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1개월 단기 계약기간이 1월 15일(목) - 2월 13일(금) 평일근무 입니다. 14일이 토요일이라 13일까지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에도 한달 만기 만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만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1.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일자가 2026.1.15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로 상실처리하면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과 무관하게 14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야 한달 계약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