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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1개월 단기 계약기간이 1월 15일(목) - 2월 13일(금) 평일근무 입니다. 14일이 토요일이라 13일까지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에도 한달 만기 만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만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1.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일자가 2026.1.15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로 상실처리하면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과 무관하게 14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야 한달 계약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