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기간 문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 1개월 미만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2.1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