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백
- 형사법률Q. 통장대여와 당근마켓 사기 및 사기방조21년6월경 어머니께서 당근마켓에서 중고 건조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그중에서 알맞은 제품을 찾아서 당근톡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직거래를 회피하고 당근페이로 결제요구를 해왔습니다.그러나 어플에서 직접지원하는 당근페이가 아닌 당근톡으로 외부링크를 전송 후 입금을 유도했고 기계와 온라인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해당 가짜 당근페이 피싱링크를 통해 30만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사기 당근계정은 탈퇴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계좌주인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는 것 이란것만 알았습니다.그런데 통장대여후 실제로 사기피해가 발생하면 통장주를 처벌 할 수 있다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증거자료는 사기꾼은 탈퇴해버서 대화내용 피싱링크는 사라진지 오래고 입금내역이랑 경찰 사건번호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세입자의 세대 기물파손과 세대주의 무단 주거침입에 대해글쓴이 본인은 26년 1월 초에 해당 원룸에 입주하였고 입주13시간만에 바퀴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바로 방역업체를 불렀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직접 방역시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일단 틈마다 회색 실리콘을 도포를 완료하고 현관 문풍지부착도 완료 후 그 다음 창문에 문풍지를 접착하는 과정중 샷시가 찌그러져 창문이 장착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일단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직접와서 바퀴벌레같은건 집에 살지않는다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제 사비로 샷시 수리와 실리콘제거 및 실리콘 자국제거와 흠집제거, 그리고 현관 문풍지제거와 문풍지 자국제거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전 세입자가 남겨놓은 접착제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음)당연히 방역시공 중이라 집이 공구와 포장지등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는게 당연한데 또 이걸 위생불량 빌미삼아 2년계약인데 5개월만에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바퀴벌레가 너무많아 시공처리를 복원하기엔 불가능했습니다.그리고 약 3개월 뒤 어쩌다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시공 복원했는지 찾아갈것이리고 통보했고 실리콘도 어느정도 제거해서 방문일예정일이 어차피 이사 3일전이라 방문하라고 합의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양치질과 세안을 하는동안 집주인 전화와 노크에 반응을 못했고 집주인이 그냥 문을따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분노도 느끼거나 어떤 감정도 느끼질 못하고 집주인 트집만 멍하니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세대주가 세입자 거주중인 세대에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2.만약성립이 된다면 방문일자가 합의되고 실수로 문을 못열어줬는데 저런식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3.만약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집주인이 실리콘 시공,문풍지 제거도중 발생한 손상으로 기물파손으로 고소할수도 있나요?(실수로 옵션 냉장고를 손상시키긴 했습니다)4.현재 동종전과2범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에 경찰수사도 진행중인데 주거칩입으로 고소했다가 기물파손으로 고소당하면 제가 더 불리할까요?
- 형사법률Q. sns계정양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의 연관성과의 질문만약에 제 구글계정을 통해 가입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도 전기통신사업법 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될까요?
- 형사법률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관한 질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형의집행 목적으로 25년 9월9일에 가입정보 실명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제공받았다고 합니다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두번 처벌 받은적이 있는데 첫번째건은 19년 8월에 조사랑 24년 4월에 재판받았고 두번째건은 23년 10월에 조사랑 25년 6월에 재판받았는데 이거랑 관련있는 걸까요?그리고 조사랑 재판은 첫번째건은 부산경찰청이랑 서울북부검찰,북부법원에서 받고 두번째건은 부산경찰청,서울동부지검,동부법원에서 받았는데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회한걸까요?혹시 추가건이라도 뜬건 아니겠죠?대구지검에서 조회했던 번호는 전에 개통해서 팔았던 유심중 한 번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