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세대 기물파손과 세대주의 무단 주거침입에 대해
글쓴이 본인은 26년 1월 초에 해당 원룸에 입주하였고 입주13시간만에 바퀴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방역업체를 불렀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직접 방역시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틈마다 회색 실리콘을 도포를 완료하고 현관 문풍지부착도 완료 후 그 다음 창문에 문풍지를 접착하는 과정중 샷시가 찌그러져 창문이 장착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직접와서 바퀴벌레같은건 집에 살지않는다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제 사비로 샷시 수리와 실리콘제거 및 실리콘 자국제거와 흠집제거, 그리고 현관 문풍지제거와 문풍지 자국제거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전 세입자가 남겨놓은 접착제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음)당연히 방역시공 중이라 집이 공구와 포장지등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는게 당연한데 또 이걸 위생불량 빌미삼아 2년계약인데 5개월만에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퀴벌레가 너무많아 시공처리를 복원하기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어쩌다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시공 복원했는지 찾아갈것이리고 통보했고 실리콘도 어느정도 제거해서 방문일예정일이 어차피 이사 3일전이라 방문하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양치질과 세안을 하는동안 집주인 전화와 노크에 반응을 못했고 집주인이 그냥 문을따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분노도 느끼거나 어떤 감정도 느끼질 못하고 집주인 트집만 멍하니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세대주가 세입자 거주중인 세대에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2.만약성립이 된다면 방문일자가 합의되고 실수로 문을 못열어줬는데 저런식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3.만약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집주인이 실리콘 시공,문풍지 제거도중 발생한 손상으로 기물파손으로 고소할수도 있나요?(실수로 옵션 냉장고를 손상시키긴 했습니다)
4.현재 동종전과2범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에 경찰수사도 진행중인데 주거칩입으로 고소했다가 기물파손으로 고소당하면 제가 더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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