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시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월 13일 경에 잔금 치루고 20일 이사 예정입니다. 집 보러다닐 때 옥상 누수 문제로 벽지(창문 샷시 위)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핀 거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 부분 도배 요청드렸는데, 곰팡이 제거도 하지 않은채 합판을 잘라서 붙여놓고 가셨습니다.
그 전에 곰팡이 제거했는지 문자로 물어보니 혼자 분개하셔서 서로 말다툼이 오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계약하면서 부동산과 임대인 사이에 약간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제 문제는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보며 계약했다고 생각하는지 제 요구사항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
부동산 또한 본인들 과실 때문인지 제가 이미 곰팡이를 인지한 뒤에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진행하는 거고 계약 당시에 집주인한테 도배 요청을 안했으니 제가 직접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곰팡이의 상태도 심각하고 제가 살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제가 도배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같은 방이 사진 제외하고 두 곳 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라도 당시 임다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