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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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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관한 질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형의집행 목적으로 25년 9월9일에 가입정보 실명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두번 처벌 받은적이 있는데 첫번째건은 19년 8월에 조사랑 24년 4월에 재판받았고 두번째건은 23년 10월에 조사랑 25년 6월에 재판받았는데 이거랑 관련있는 걸까요?

그리고 조사랑 재판은 첫번째건은 부산경찰청이랑 서울북부검찰,북부법원에서 받고 두번째건은 부산경찰청,서울동부지검,동부법원에서 받았는데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회한걸까요?

혹시 추가건이라도 뜬건 아니겠죠?

대구지검에서 조회했던 번호는 전에 개통해서 팔았던 유심중 한 번호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검찰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제공 목적이 위와 같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대구에 거주지를 옮기셨던 건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각건데,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건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어 그대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회를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다면 이미 연락이 취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