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전기통신위반 벌금300백만원 나왔어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업무 알림에서 왔어요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나왔네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에서 ***님 사건(2025*** *****호)은2025. 9.19.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구약식 청구금액 300백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벌금이 문제네요 한꺼번에 낼수 없는 상황인데 나눠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한도는 초과 되기 때문에 안되고 현금을 나눠서 납부할수없는지 최대 납부가 몇개월 분할도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명령서를 송달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분할납부 신청을 언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거를 이전에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납부명령서를 송달을 받고나면 납부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송달 및 확정 이후 우편으로 오게 될텐데 언제쯤 우편으로 올까요?
신랑은 일을 하고있지만 직업이 일정하지않고
막노동하는일인데 일정한 막노동이 아니다보니 일이있을때 일하고 일없을때 일 못해서 일정하지 않고요
저는 주부인데 둘아이 키우고있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그리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 못내면 사회봉사라던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거 하나요?
참고로 신랑은 몰라요 말 못했어요
대충 경찰서 서류왔는데 우편으로 온걸 봤긴한데 정확히는 몰라요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있네요 말해도 신랑도 답도없는데 말할려니 말이 안나오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