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 감사합니다.
2021년 9월경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였고, 약식판결로 2022.05.12 날짜로 벌금 200만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기반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 진행하고자 하여, 소가를 입력해야하는데 사기금액은 2021년 기준 643,800원입니다.
그렇다면
1. 소가에 이자 혹은 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이자를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하나요?
2. 소가에 소송 비용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3. 온라인 사기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이름뿐이며, 판결서에도 모두 비실명처리 되어있어 피고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을 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점은 불법행위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당시 시가 643,000원에 불법행위 이후 소장 송달 전까지 법정이자 5%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 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종결되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3.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자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안됩니다.
3.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실 수 있겠으며 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조회를 통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