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2022. 01. 03. 10:09

21년 3월경 28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아이템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현제 잡혀서

12월 약식?판결? 후

1월 13일 공판 한다고 참관할거면 구경오라고 하더군요

배상명령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민사로

제가 그사람한태 사기당해서 일못한날. 위약금등을 추가적으로 소송하고싶은대

소송비용이나 방법 시간등을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그사람한테 어떠한 제제를 추가적으로 할수있는지요

제가 돈을 쓰더라도 그사람한태 추가적인 제제를 가할수있다면 무조건 민사쪽하려고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인용되지 않은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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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직접 발생한 직접손해의 범위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접 손해로 교통비, 등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2022. 01.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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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태도에 따라 기간도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제재는 민사상 강제집행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2022. 01. 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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