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가능한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게임 머니를 거래하던 중 저의 실수로 거래할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당시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3분의1)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렇게 연락 받지
않으면 민사를 걸수 밖에 없다하니
즉시 연락이와 이건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나머지 금액의 절반 밖에 못주겠다.
라는 의견이더군요. 이런상황도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