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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게임머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가능한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게임 머니를 거래하던 중 저의 실수로 거래할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당시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3분의1)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렇게 연락 받지

않으면 민사를 걸수 밖에 없다하니

즉시 연락이와 이건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나머지 금액의 절반 밖에 못주겠다.

라는 의견이더군요. 이런상황도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보낸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착오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서 들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