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제 실수로 게임머니를 상대에게 더 많이 줘버렸습니다. 이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싶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3분의 1일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안돌려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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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머니 거래에서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착오로 과지급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반환대상이 되고
과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