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거래한 아이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지인한테 빌린 아이디로 게임 중 부캐로 옮겨야될 아이템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거래 요청을 했고 상대방이 수락을해서 아이템이 넘어갔습니다.
아이템 가치가 몇천만원이다보니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게임 고객센터에서는 개인정보라 상대방 닉넴이나 조치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아이디를 빌린 지인한테 제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빌린 아이디로 무단으로 아이템을 팔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잘못 넘겨줬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게임아이템의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게임사로 사실조회를 하게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디를 빌린 지인은 질문자님의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아이디를 빌려서 이용중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원래 소유자인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위와 같은 아이템의 분실로 ㅇ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