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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개개비34
활발한개개비3423.06.17

게임계정 이력관련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게임을 하다 만난 지인이 게임을 접으며 계정 거래를 몇번 해본 저에게 계정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돈을 본인계좌로 받고 판매후 돈을 지인에게 전달 하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이후 구매하신분이 게임내 이벤트창이 안뜨는 버그를 미기제 하고 팔았다며 제지인에게 환불요청을 해달라고 하엿지만 지인은 그에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하였고 환분들 어렵다고 하며 서로 의경조율이 안되자 구매자가 제지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제가 돈을 제계좌로 받았었기에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같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

제목없음

[Web발신]

[ㅇㅇㅇㅇ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3-ㅇㅇㅇㅇㅇㅇ]을 수사2팀 ㅇㅇㅇ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온후 제가 사는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여 담당수사관 지정꺼지 1~3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위상황은 전혀 법에 위배가 되는 행위가 없다고 생각을하고 더군다나 필자는 지인의 계정을 대신 거래해준 입장인데 어이가 없는입장입니다.


현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문자가와서 전화해보니 경제팀으로 인계되었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경찰내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을 할 수 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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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정거래를 중개해준 것에 불과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만을 들어 내사종결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