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021. 08. 12. 22:01

저는 어느 카페에서 20만원의 게임 계정거래를 했고, 당시 파는 분은 5대님 제가 6대가 되는셈이죠. 그후에 1대님 연결도 확보되어 입금 후 안정적으로 약1년1개월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정을 팔려고 1대님께 허락을 맡고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통보로 회수하셨어요.연락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2대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2대님이 1대님께 입금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질문1) 3개월이상 게임을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데 이미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후인데 경찰쪽에서 제 수사를 들어줄까요?

질문2) 1대님이 계정판매 허락을 하시고 다음 날 무단회수를 하였어요. 이유가 명의문제 라는데 이게 경찰쪽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3) 만약 고소가 가능하면 원금만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투자한 캐시,아이템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6대는 1대한테 민사처벌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대랑도 연결이 닿았어요. 그럼 2대님이랑 같이 1대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5) 제가 얼떨결에..1대님이 주신 부모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 드렸는데 이게 개인정보 또는 사기죄 성립이 안되면 허위사실유포로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질문6) 만약 경찰쪽에서 사기죄로 인정이 안 되면 저는 아무 보상도 못 받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범죄는 민사로 보아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2.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사기범행을 누가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1대만, 2대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6. 3번과 마찬가지 답변으로 형사는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2021. 08.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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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하지만 이미 1년 전의 일이고 증거 관계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사기 피해 주장 금액등이 적은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8.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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