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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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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

얼마전 아이디를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받아서 대리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게임내에서 비인가프로그램으로인한 계정정지를 당했다고 판매자에게서 제게 직접 책임보상을 요청받았구요 .

비인가프로그램을 지인이 사용한게 아닙니다.

지인이 챌린저고 아이디 판매로 인하여 본인 아이디 정지로 인해서 아이디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안했다고 말하니 신고하겠다고 사건접수번호 나오면 연락주겠다 하네요..

아이디 구매를 판매자의 보상을 감내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 당해야하는게 맞나요? 심지어 다른 계정 구매 할때 같은 신고 당한분중 한분은 게임사 측에 문의하기로 정지가 풀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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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정정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신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이 없음을 항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이 없어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경우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