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
얼마전 아이디를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받아서 대리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게임내에서 비인가프로그램으로인한 계정정지를 당했다고 판매자에게서 제게 직접 책임보상을 요청받았구요 .
비인가프로그램을 지인이 사용한게 아닙니다.
지인이 챌린저고 아이디 판매로 인하여 본인 아이디 정지로 인해서 아이디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안했다고 말하니 신고하겠다고 사건접수번호 나오면 연락주겠다 하네요..
아이디 구매를 판매자의 보상을 감내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 당해야하는게 맞나요? 심지어 다른 계정 구매 할때 같은 신고 당한분중 한분은 게임사 측에 문의하기로 정지가 풀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