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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저122
붉은호저12223.05.30

3자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판매자 측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한 것이고 반환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주었는데, 입금한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자신은 사기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자 사기에서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냥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대화내용과 해당 사건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긴한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물품을 준 선의의 제 3자인데 제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할까요?

그냥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면 대화라도 해볼텐데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자 측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한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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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송금이 인정되려면, 착오송금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주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피해를 당해놓고 착오송금했다는 주장을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질문자님 역시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