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거래 +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입니다.
'윈조이 포커'라는 모바일게임머니를 구매자에게 판매할 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약속된 게임머니(물품을)를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래 당시의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악용하여 거래로 얻은 게임재화를 이용하여 포커 게임(바카라 등)을 참여하였고 게임머니를 다 잃은 뒤 판매자가 게임머니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꾼이라고 일관하다 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는지 은행에서 통보가 온 뒤 현재 입출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휴일인데 오후 8시경 지급정지가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 자체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게임사 약관 위배(현금거래 제재)를 문제삼으며 저도 조사받아야 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무 상 시간이 많지 않아 + 주거래계좌(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값 납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게임머니를 주는 조건으로 지급정지 해제 합의를 하여 구매자와 배우자(구매자의 계좌 예금주)의 신분증 사진을 받고 게임머니를 추가적으로 인계해 주었습니다.
게임머니를 추가적으로 인계받고 나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시치미를 떼고 현금까지 더 달라는 말을 합니다(허락 후 통화 녹음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은행에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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