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공판 전 피고인과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고인 연락처랑 집주소, 계좌 등을 알고 있어서 공판 전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문제될게 없는지 ,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월 28일에 사기치신 9만원 안돌려주셔서 결국 소송했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되었고, 공판기일은 2025년 8월 26일입니다.

소송 내용은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거래로 인한 피해금 90,000원과 손해배상 청구 200,000원으로 총 290,000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이자(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오늘(7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8,103원과 소송비용 119,775원을 포함하여, 총 417,277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신다면 소 취하를 검토하겠습니다.

입금 확인 후 소송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며, 별다른 응답이나 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공판 및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좌: ~

가능하시다면 2025년 7월 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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