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굉장한칼국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1. 기본 계약 정보• 근로 형태: 일용직•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실제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5년 12월 28일 (이후 31일까지는 근무 스케줄 없음)2. 고민 사항 및 질문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A: 실제 근무는 28일에 끝나지만 계약 종료일은 31일일 때, 사직서상의 퇴직일은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질문 B: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유란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질문 C: 만약 회사가 12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기간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질문 D: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생, 일용직으로(노동보험 일용직으로 들어가져있음) 한 사업장에서 총 2년 8개월 일 하였고,이번에 계약서 만료되면서 재계약 안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하려고하는데퇴사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냥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라고 작성하면 노동부에서 보고 비자발적퇴사구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