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2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