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
1. 기본 계약 정보
• 근로 형태: 일용직
•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실제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5년 12월 28일 (이후 31일까지는 근무 스케줄 없음)
2. 고민 사항 및 질문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질문 A: 실제 근무는 28일에 끝나지만 계약 종료일은 31일일 때, 사직서상의 퇴직일은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 질문 B: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유란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 질문 C: 만약 회사가 12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기간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 질문 D: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퇴사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4.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는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면
2025.12.31까지 재직할 것 +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1) 재직한다는 의미는 실 근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때 받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안주면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닌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 사직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이 3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28일) 이후 스케쥴이 없는 경우이므로 31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는 31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4.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권유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1. 실제 근무일 기준이 아닌 계약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작성하게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사직서 내용만이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만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 일자보다는 상실사유 처리를 무엇으로 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자진퇴사처리하면 분쟁을 거쳐야 합니다.
4.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