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저희 빌라는 1층은 저만 살고 2층부터 다른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구조가 첨부한 사진처럼 생겼는데 1번이 2층 다른세대로 올라가는 입구 2번이 저희집 입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하도 저희 현관문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공용화장실 입구로 착각, 구석져서 담배피려고) 2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1번 입구는 안보이게) 근데 어떤 남성분이 취해서 2번들어오는 입구쪽 코너로 돌자마자 cctv 바로 앞에서 큰 볼일을 보셨어요, 하의탈의 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딱지는 발부했지만 강제로 치우게할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여ㅋㅋㅋ제손으로 타인의 배설물을 치우던가 업체를 불러서 저희돈으로 납부하고 경찰에게 정보공개심사? 그걸 해서 그 사람한태 청구해야되는데 아마 오픈 안될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된다고...이런적이 처음이라....저 부분은 공용면적이 맞을까요?월세 제외하고 매달 1만원씩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치워야되는게 맞을까요?. 경찰분들 말로는 내가 치우던가, 내돈내고 처리하고 청구해보던가(안될확률 많음), 소송하던가위 세가진데 이 방법 밖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