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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주목받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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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지 않은 기한 초과, 눈썹문신 환불 가능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자문 구합니다.

작년 11월 18일에 눈썹문신 시술을 받기로 하고 비용은 이미 선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눈썹문신 때문에 빨간기가 남아 있어서 먼저 색소 제거를 해야 하고, 회복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 뒤인 2월에 방문하려고 연락했더니, 업체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 두 달 안에 와야 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당시 회복기간 한 달이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고, 두 달 이내에 와야 한다는 조건은 전혀 들은 적도, 공지나 이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업체에서는 “원래 고객이랑 싸우기 싫어서 고지를 안한다, 니가 왜 먼저 안물어봤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않냐”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런 기한이 있으면 다음 시술날을 예약을 할던가 색소제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먼저 언급을 안해주시니 가볍게 생각했던건데..

확인해 본다면서 연락도 안오고 제 연락도 안받으시고 소보원 신고하니까 해당 업체에서 연락을 안받으신다 하시더라구요...

이미 결제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런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첫마디가 아니 지금 뭔소리하시는거에요?로 시작했는데 이런분한태 시술은 도저히 못받겠고 환불 받고싶네요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술 대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고지 받지 못한 점때문에 시술 대금 반환이 어렵게 된 점에서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미용 시술 계약은 민법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술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8조).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술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8조)

    특히 시술 가능 기간이나 이용 기한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거나 약관 등으로 안내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거나 약관 등으로 안내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다는 설명의무 규정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귀책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일방적으로 시술을 거부하면서 환불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귀책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백만원 미만 정도라면 기회비용을 비교·형량한 후,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