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
저희 빌라는 1층은 저만 살고 2층부터 다른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조가 첨부한 사진처럼 생겼는데 1번이 2층 다른세대로 올라가는 입구 2번이 저희집 입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도 저희 현관문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공용화장실 입구로 착각, 구석져서 담배피려고) 2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1번 입구는 안보이게)
근데 어떤 남성분이 취해서 2번들어오는 입구쪽 코너로 돌자마자 cctv 바로 앞에서 큰 볼일을 보셨어요, 하의탈의 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딱지는 발부했지만 강제로 치우게할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여ㅋㅋㅋ
제손으로 타인의 배설물을 치우던가 업체를 불러서 저희돈으로 납부하고 경찰에게 정보공개심사? 그걸 해서 그 사람한태 청구해야되는데 아마 오픈 안될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된다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 저 부분은 공용면적이 맞을까요?
- 월세 제외하고 매달 1만원씩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치워야되는게 맞을까요?
- . 경찰분들 말로는 내가 치우던가, 내돈내고 처리하고 청구해보던가(안될확률 많음), 소송하던가
위 세가진데 이 방법 밖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현관 앞 통로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보통 공용부분으로 보고 이런 공간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임대인(건물주) 에게 있습니다.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처럼 제3자가 오염을 일으킨 상황은 관리주체가 먼저 정리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오물 투기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모든 청소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니 계약서와 관리 범위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할게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처음보는 질문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설물에 대한 청소비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시는듯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이 맞고 그에 따라 현 거주하는 빌라사람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있다면 해당 관리주체가 청소를 하는게 맞지만 빌라특성상 주체가 없는 경우 거주하는 빌라주민들끼리 협의하여 치우시거나 별도 청소업체를 부른다면 관리비에서 해당 부분의 비용을 세대별 부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소재로는 보기 어렵고 일상적인 관리비용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는 보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는 있겠으나, 소송 대비 실효성은 떨어질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람이 확인 가능하다면 빌라 입주민 대표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지불할것을 요청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긱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는 층수, 층별 이용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청소비 명목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점으로 판단하면 원룸 공용부에 발생한 외부인의 대변은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청소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냄새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업체 청소 및 소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분은 공용면적이 맞을까요?==> 네 공용공간입니다.
월세 제외하고 매달 1만원씩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치워야되는게 맞을까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경찰분들 말로는 내가 치우던가, 내돈내고 처리하고 청구해보던가(안될확률 많음), 소송하던가==>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용면적 청소비는 모든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내는 월 1만 원 청소비도 공용부분 유지 비용이 목적이므로, 자신의 전용 현관 청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타인이 몰래 오물/배설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배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범인을 지목이 되면 범인에게 직접 치우던가 아닌 경우 업체를 통해서 치우게 되면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을 확약을 받는등 아무래도 이런것은 범인을 잡았으면 그 범인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는 골치아픈 경우로 보여 집니다. 세입자가 치우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용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입자의 직접 청소 및 추가 비용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청소비로 매달 1만원의 비용을 내고 있다면 집주인이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의 안내처럼 실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적극적인 처리 요청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용부가 맞습니다.
매달 1만 원씩 청소비용을 내고 있다면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임대인, 임차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