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출입구 CCTV 상시열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빌라에 거주중인데 빌라 출입구에 고지되어있지 않은 CCTV가 있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상시로 열람하고있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히 1~3층은 영업장이고 4층부터 주거공간으로 본인은 본인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위해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집에 친구가 놀러오거나 제가 나가는 시간 등을 체크하고있었고 본인이 직접 보고있었다고 말하는데
본인 빌라기때문에 보고있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십니다.
1. 본일 빌라 입구라면 CCTV 설치 고지를 하지않은 채 설치 및 촬영이 가능한건가요?
2. 고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입출입에 대한 확인을위해 상시 열람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3. 만약 위반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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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특정다수가 출입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 상시열람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3. 경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 소유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면 CCTV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와야 하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