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출입구 CCTV 상시열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빌라에 거주중인데 빌라 출입구에 고지되어있지 않은 CCTV가 있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상시로 열람하고있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히 1~3층은 영업장이고 4층부터 주거공간으로 본인은 본인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위해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집에 친구가 놀러오거나 제가 나가는 시간 등을 체크하고있었고 본인이 직접 보고있었다고 말하는데
본인 빌라기때문에 보고있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십니다.
1. 본일 빌라 입구라면 CCTV 설치 고지를 하지않은 채 설치 및 촬영이 가능한건가요?
2. 고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입출입에 대한 확인을위해 상시 열람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3. 만약 위반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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