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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쿠냐276
떳떳한비쿠냐27622.10.27

현관문 cctv 영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다 같이 볼수 있는 공간에 부착한 경우.

현재 1층집 문에 현관문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빌라 구조는 필로피 구조라서 1층집에는 한집밖에 없습니다.

1층집 맞은편이 바로 공동현관 문입니다. 1층 복도에 1층집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도 영상을 촬영중이라고 문구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카메라가 안보여서 어디서 찍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촬영하고 있는 지 고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cctv 설치 한다고 벽에 붙여 놓은 글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집에서 CCTV 장면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부착해 놔서 알게 되었습니다.

1층 복도, 공동현관 쪽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작게 보이는 부분 빼고 공동공간부분이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고는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것 이였습니다.

뒷모습이지만 제 옷이랑 가방끈으로 인해서 저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벽에 붙은거는 보자마자 바로 제거 했지만 다른 주민중에서도 그 사진을 봤다는 분이 있어서 정말 너무 불쾌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경찰에 연락해보니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그 CCTV 업체에 연락 했는 데 아직 무소식 이네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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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직접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 목적과 그 설치, 운용 방법의 적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