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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뜸부기126
현명한뜸부기12621.10.06

다가구주택 cctv 설치 문제되나요?

다가구 주택 소유주입니다.

최근에 방범용으로 현관계단과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관리자, 관리목적(방범용), cctv설치장소(현관 및 건물 외벽),운영시간 을 이용한 팻말도 건물 외벽에 붙여 두었구요.

정리해드리면

1. 현관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2. 건물 소유주가 관리목적으로 cctv 설치했습니다.

3. 팻말도 명시하였습니다.

4. Cctv는 현관 계단 및 현관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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