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cctv 설치 문제되나요?
다가구 주택 소유주입니다.
최근에 방범용으로 현관계단과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관리자, 관리목적(방범용), cctv설치장소(현관 및 건물 외벽),운영시간 을 이용한 팻말도 건물 외벽에 붙여 두었구요.
정리해드리면
1. 현관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2. 건물 소유주가 관리목적으로 cctv 설치했습니다.
3. 팻말도 명시하였습니다.
4. Cctv는 현관 계단 및 현관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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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 방범 목적 등으로 현관 등의 공공부분을 비추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