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복도 앞에 cctv를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누가 자꾸 초인종 장난을 쳐서요 이경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법률 분야에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문 앞만 찍히게 해놓고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녹화 중이라고 표시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용공간에 다는것은 주민동의을 얻어야 하고 CCTV 가 설치되었다는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하네요.
촬영목적 쵤영시간 책임자 연락처가 공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