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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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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현관에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2층에 거주중인데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복도에서 한번씩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실에 이야기하니 복도에 카메라가 없어 확인이 힘들다고 하는군요.

혹시 개인적으로 12층 복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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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름날의여인
    여름날의여인

    아파트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복도를 같이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지장을 줄수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설치하고 싶다면은 같이 사는 이웃과 의논을 하여서 cctv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공동부담 등의 합의하에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복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할 경우 법적 문제와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주민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CCTV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