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식아파트 현관앞 CCTV설치에 관하여

저희집은 복도식아파트이며 엘레베이터 바로 옆집이라 같은 라인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집앞에 담뱃재, 침, 쓰레기들을 자주 버립니다.

누군지 알고 싶은데 CCTV 설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현관 앞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복도식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입주민 역시 촬영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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