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구요.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앞집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문앞까지 가는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면 불법인가요?

아파트이구요.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앞집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문앞까지 가는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꼬냑e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논의 후 설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cctv설치는 그 설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목적외 사용은 위법사항이 됩니다.

    우리집 치안을 위해 설치를 했는데 앞집사람은 출입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앞집에서 이사실을 알게될 경우 민원을 제기할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CCTV로 타임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내 주거지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공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