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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구요.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앞집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문앞까지 가는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꼬냑잉
안녕하세요. 꼬냑e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논의 후 설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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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cctv설치는 그 설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목적외 사용은 위법사항이 됩니다.
우리집 치안을 위해 설치를 했는데 앞집사람은 출입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앞집에서 이사실을 알게될 경우 민원을 제기할수 있겠네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CCTV로 타임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내 주거지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공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