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현관에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옆집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 위반이 되나요?

집앞 현관에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옆집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 위반이 되나요? 어디에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간이나 구조적 특성상 다른 피촬영자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동의없이 설치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