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자체 방범서비스 불법인가요?
아파트 자체에 각자 현관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치 특성상 엘레베이터 앞이 같이 보이는데 옆집에서 사생활침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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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서비스라고 한다면, 반대편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관이나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