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 앞에 CCTV설치 불법인가요?
저희 호수 앞에 자꾸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CCTV를 설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고 외부인은 출입 금지된 개방되지 않은 형식의 아파트입니다.
현관앞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구조상 다른 이웃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는 타인이 찍힐 경우 개인정보법상 CCTV 설치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CCTV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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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대한 CCTV 설치라는 점에서,
아파트 현관에 대해서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