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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스마트한고슴도치

대단히스마트한고슴도치

25.07.24

개인 단돈주택에 cctv설치시 촬영 범위와 불법 여부?

개인 단독 주택에 방범 및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1대는 집 앞마당을 비추고 또다른 1대는 대문 앞 바깥쪽을 비추도록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치했을때 불법으로 문제가 될 소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25.07.24

    자택 마당, 대문 앞은 자기 재산 보호 목적의 촬영으로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다만 공공도로, 이웃집, 다른 사람 출입문 등이 직접적으로 찍히면 사생활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중 안내 문구 부착과 불필요한 영역 가리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 CCTV설치시 다른집의 내부나 출입문등을 촬영가능한 각도와 위치에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집의 내부와 우리집 대문의 범위에 한정하여 비추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문 바깥쪽이더라도 다른집의 출입구쪽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