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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쾌활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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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

개인 건물이고 1층 가게이고 2층 집인데 외부 계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따로 캡춰하거나 게시한 적은 없고 순수하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CTV 밑에 CCTV동작중이라고 스티커도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일반 가게 같은곳도 매장 외부쪽으로 CCTV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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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현재의 스티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부 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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