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
개인 건물이고 1층 가게이고 2층 집인데 외부 계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따로 캡춰하거나 게시한 적은 없고 순수하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CTV 밑에 CCTV동작중이라고 스티커도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일반 가게 같은곳도 매장 외부쪽으로 CCTV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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