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어가드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빌라는 한 층에 5가구가 살고 있고 복도를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되어 있어 그림과 같이 복도 촬영 시 다른 집의 현관문도 같이 촬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어가드를 설치하게 되면 현관이 전체적으로 찍히는 상황입니다.(빨간 부분)
영상은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잠깐 녹화가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시간 전체가 녹화되어 저장되진 않음)
이럴 때 다른 세대의 현관이 같이 보이는 부분이나 복도를 지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녹화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도어락을 누군가가 열고 칩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어 그 이후로 불안감을 느껴 택배 분실의 위험이나 집안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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