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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잡지식21.12.17

복도식 아파트 현관 CCTV설치 가능할까요?

복도식 어파트 현관에 CCTV설치가 가능할까요?

복도라인을 비추는것이 아닌 현관 상부에서 하향으로 찍을수있도록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현관주변만 확인가능한 수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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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