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동현관입구에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설치.

빌라 공동 현관 출입구에 갑자기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빌라를 입출입 할 때마다 제 개인 생활 패턴이 다 침해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빌라 건물주가 설치한 것 같은데, 입주민인 저의 동의 없이 맘대로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또 cctv 촬영 안내표지도 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