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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학구적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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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현관문 CCTV 설치

앞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고 개인적으로 현관에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사전 공지 없었고요. 다세대주택입니다. 제가 앞집 살고요. 말도 안해주고 설치해서 어디까지 찍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거 법적 제재 가능한가요? 거리상 저희 집 문이 찍히고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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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에서 현관문에 cctv를 촬영하였으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고 그 촬영 대상이 된다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경찰 도움을 받아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의 현관 앞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