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이웃집 현관문cctv 설치
한층당 마주보는 집 두세대가 살아요 이웃집이 5년정도 현관문에 저희집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어요 이웃집 현관문 앞에가 엘레베이터 입구라서 저희집이 출입하는게 다 찍히더라고요 또 마주보고 있어서 공용계단을 포함해 우리집 현관문이 찍히는거 같구요 그러다가 소음문제로 다툰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 씨씨티비로 지켜봤다면서 얘기하는거에요 저희가 출입하는게 항상 찍히는것도 불쾌하고 몇년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다는것과 저희가 찍혀도 씨씨티비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한 문제일까요 옆집한테는 현관문 앞인데 엘레베이터도 같이 찍히는 부분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는 허용되나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