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댕링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짜 3.3으로 인한 4대보험 본인 부담 맞나요?안녕하세요.저는 한 기업에서 2022년 6월 7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해당 근무는 가짜 3.3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가짜 3.3 계약 진행이 끝나고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말하니 본인들은 약 120만원 내외를 부담할테니저에게 약 1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조금 찾아보니 회사의 귀책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며회사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소급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진행된다면 어쨌든 사용자(회사)가 납부해야되고,사용자(회사)는 저에게서 돈을 입금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안해주면 끝 아닌가요..?법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저에게 청구권이 있나요?(저는 사전에 공제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이게 제가 피해자인데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관계 단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최근 정부에서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사는 현재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바입니다.저는 회사와 가짜 3.3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1차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12월 31일부터, 2차 계약 시작 시점인 2023년 1월 16일까지약 15일의 근로 단절기간이 발생합니다.아래의 내용을 보았을 때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불가능에 가깝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차 계약 :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짜 3.3계약 근로)● 단절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15일)● 2차 계약 : 2023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계약)●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업무, 같은 상사● 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부장과 면접과 비슷한 면담을 보았으며, 계약직 사원으로써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나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노력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점 공유● 2023년 1월 10일 경 해당 부장의 전화로 1월 16일부터 입사라하는 연락을 받음.위 내용을 토대로 근무의 계속성의 확률을 알고 싶으며, 확률이 낮을 경우합의 시 해당 내용을 근로의 연속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