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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개그넘치는밀크티
보통은개그넘치는밀크티

근로 관계 단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바입니다.

저는 회사와 가짜 3.3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1차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12월 31일부터, 2차 계약 시작 시점인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15일의 근로 단절기간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았을 때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1차 계약 :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짜 3.3계약 근로)

● 단절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15일)
● 2차 계약 : 2023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계약)

●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업무, 같은 상사

● 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부장과 면접과 비슷한 면담을 보았으며, 계약직 사원으로써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나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노력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점 공유

● 2023년 1월 10일 경 해당 부장의 전화로 1월 16일부터 입사라하는 연락을 받음.

위 내용을 토대로 근무의 계속성의 확률을 알고 싶으며, 확률이 낮을 경우

합의 시 해당 내용을 근로의 연속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계약이 단절되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