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짜 3.3으로 인한 4대보험 본인 부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업에서 2022년 6월 7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근무는 가짜 3.3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
가짜 3.3 계약 진행이 끝나고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말하니
본인들은 약 120만원 내외를 부담할테니
저에게 약 1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찾아보니 회사의 귀책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며
회사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소급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진행된다면 어쨌든 사용자(회사)가 납부해야되고,
사용자(회사)는 저에게서 돈을 입금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안해주면 끝 아닌가요..?
법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저에게 청구권이 있나요?
(저는 사전에 공제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피해자인데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4대보험은 산재보험료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이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