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꼬마얌얌이
꼬마얌얌이

4대보험 금액 납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납깁니다.

이 회사에서 약 3개월 일을 하고

퇴사 한 달전에 말씀드린 후 서로 합의하에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하기 전,

11월 월급에서도 위(12월 급여)와 같이

4대보험 금액이 과도하게 나와서 문의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우린 잘못이 없으니 노동부가서 따져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 금액이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매월 정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보험의 경우 고지되는 보험료를 매월 공제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실제 받는 급여에 맞게 공제가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 과하게 공제가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중에 퇴사해도 1달분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