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사유 정정요청 및 실업급여 관련 여쭤봐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였습니다.
3.3%소득공제만 하고 급여를 받다
근무한지 1년되기 한달 전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였고, 가입여부는 피보험자 자격취득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대화요청을 했고 퇴직금 줄려고 회계사무소 통해 4대보험 가입 진행했다고 하면서 1년치의 근로자분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시더라구요
근로자 형태로 근무중인 제가 이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회계사무소에서 말해서 소급가입 했다 했습니다
저는 보험료 납부 거부 하였고, 근무관련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속 시키는거에 조율 되지 않는 문제점과 보험료 납부 요구로 더 이상에 근무가 불가하겠다고 판단 하면서 근무 1년 되는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퇴사요청 날짜 일주일전 퇴근중 사고로 다치게 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산재요청을 했습니다.
요양기간 끝날때까지 퇴사처리를 미루어 달라 요청했으나 이미 사람을 구했고 인수인계중이라고 예정대로 퇴사요청한날 퇴사처리 진행 할꺼고 소급가입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 동의 하지 않으면 산재협조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산재 협조 받지 못했고, 퇴직금에서 보험료 공제 동의 하지 않아 퇴직금 및 급여도 받지 못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후 합의서 작성후 이체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사실 통지서에는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으로 자진퇴사
이직확인서에는 본인이 쉬고싶어 자진퇴사 처리 해놨습니다
현재 산재요양중인데 요양 종료후 이직사유 정정요청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되지 않아
산재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당초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퇴사처리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게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