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해서 정정신청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 2개월차에 해고 통보 받아 현재는 퇴사한지 3일째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 시점부터 사장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가입해서 9개월을 일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5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지만 직접 하라고 하니 본인 피해액과 세무조사 들어오는 건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며 정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정정신청하면 사업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나요?
2. 그렇다면 전체 기간 정정신청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3. 4대보험 정정신청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기간만큼만 하겠다고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