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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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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해서 정정신청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 2개월차에 해고 통보 받아 현재는 퇴사한지 3일째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 시점부터 사장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가입해서 9개월을 일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5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지만 직접 하라고 하니 본인 피해액과 세무조사 들어오는 건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며 정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정정신청하면 사업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나요?

2. 그렇다면 전체 기간 정정신청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3. 4대보험 정정신청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기간만큼만 하겠다고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가장 중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세무조사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일단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관하여 소급하여 신청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가입을 하여야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신고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경우 소급분이 발생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를 해야 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