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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였다.
사업주가 처음에는 100% 내주겠다며 사업주는 OK 했는데
몇일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나가도 되는 생돈이 나가게 되었으니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하겠다고 함.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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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쟁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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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내주겠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