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후 근로자 보험료 못 낼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원하는대로 해결은 되었는데 4대보험이 문제인데
사업주와 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 반반씩 내야 하는데 나중에 사업주가 연락와서 반을 청구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데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0만 정도 될것 같은데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