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후 근로자 보험료 못 낼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원하는대로 해결은 되었는데 4대보험이 문제인데
사업주와 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 반반씩 내야 하는데 나중에 사업주가 연락와서 반을 청구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데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0만 정도 될것 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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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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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되면 사업주는 소급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전액을 일단 납부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 부담분(보통 절반)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로 공제하거나 강제징수하는 권한은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소액이라면 대부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실제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