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근로자가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 반씩 부담하는건데
사업주 측에선 1월부터 사업자부담 사대보험료를 안내었고 근로자는 3월과 4월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납부를 안하였는데,
임금체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세전 금액으로 받았고, 사대보험료는 사업주가 폐업을 했기에 각자 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측에서는 사업주미납분 까지 100%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대보험료 3개월 분 (근로자부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사업주부담 제외 근로자 부담 부분만 납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가에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